12월 12일날 정부에서 비트코인 광풍 관련해서 규제하고자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엄청난 비트코인의 달림으로 인해서 정부가 결국 칼을 들었네요.
먼저, 정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수신행위나 유사통화거래행위를 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을 위반하여 5억원 이상 이익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 이익에서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법의 처벌 강도가 굉장히 세다고 느껴지는 것은 저뿐인가요. 왠만한 특수 범죄보다 센 것 같네요.
여튼, 기사에 있는 내용 중,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것을 보면 "그동안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져 온 점을 감안하여 이용자를 위해서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당분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6가지 항목을 추가로 조건 제시하습니다.
1. 예치금 별도 예치
2. 설명 의무 이행
3. 실명 확인
4.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5.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구축
6. 가상화폐 매수매도 주문가격, 수량 공개 제시
이정도가 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으로 선물도 시작하였습니다. 비트코인의 위세가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 같네요.
이상으로 비트코인 관련 정부 규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사 링크
https://tokenpost.kr/article-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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